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고, 그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관련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