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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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노무법인 이지 | 날짜 | 2020-09-01 11:39:09 |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 집합금지·제한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20.08.30~20.09.06)동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있어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도권 집합 제한 사업장 ①일반 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②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③교습소 *수도권 집합 금지 사업장 ①헬스장,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②수도권에 소재한 학원 ③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관련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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