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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칼럼
업무사례
2020.08.10
[컨설팅]
[노동사건] 5명 미만 사업장을 인정받아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각하된 사례(주식회사 ○○테크)
1. 사건개요주식회사 ○○테크는 실근무자가 4명인 소규모 제조업체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자는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근로자 한명을 구도로 해고통보 하였다. 그러자 해고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2. 사건의 경과해당 사건은 사업장의 실근무자는 4명이지만 급여대장상 등록된 직원이 6명이어서 등록된 2명이 실제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형식적으로만 등록된 2명은 실제 근무자가 아니고 회사의 고문이었고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아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실제 근무형태, 계약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인정받아 각하된 사례이다.3. 시사점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급여대장, 4대보험 등 형식적인 자료보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실근로자수가 몇명이었는지가 기준이 된다. 따라서 사건의 대응에 있어서 실제 근로자수를 인정받기 위한 논리구성과 입증자료의 채증이 매우 중요하다.
최신뉴스
2022.03.03
제20대 대통령선거 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 안내
2020년 3월 9일에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보장 안내문입니다.※관련된 고용노동부 안내문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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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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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노부사 위임정 사칭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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