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분야
- 노동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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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등
부당해고,
전략적 대응으로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창출합니다.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할 수 없으며,
부당한 해고나 징계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이지의 부당해고 사건대리는 전담 노무사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창출해냅니다.
부당해고 해결의 핵심쟁점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 해고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권고사직과의 구별)
-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경위
-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 해고 절차 준수 여부
- 해고 양정의 적정성 판단
- 신청인의 근로자성 판단
부당해고 구제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