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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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 하였을 때
(영 제7조)
채당금 종류 퇴직당시 연령 | 30세미만 |
30세이상 40세미만 |
40세이상 50세미만 |
50세이상 60세미만 |
60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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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퇴직금 | 180 | 260 | 300 | 280 | 210 |
휴 업 수 당 | 126 | 182 | 210 | 196 | 147 |
※ 비고: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