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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체당금,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합니다.

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정의 임금 ·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말합니다.

회사가 도산하거나 사실상 영업활동이 정지되면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상의 체당금제도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재산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 체당금은 유일한 임금보전수단이 됩니다.

체당금제도는 사실관계 입증이 까다롭고 이해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노련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체당금 해결의 쟁점사항

  1. 회사가 반드시 폐업해야 하는지 여부
  2. 기업회생중인 기업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3. 사업주 협조가 없으면 체당금을 못 받게 되는지
  4. 임원도 체당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5. 회사의 명령에 의해 동일 계열의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을 경우
  6. 본사 또는 현장의 어느 하나만 도산이 된 경우
  7. 체당금과 병행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구제 방법
  8. 4대보험 미가입자의 수령 가능성 여부
  9. 사업주가 받게 되는 불이익의 존부 등

체당금 지급 요건

사업주에 관한 요건
  1. 1 산재보험이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일 것
  2. 2 법의 적용대상 사업주가 된 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일 것
  3. 3 체당금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았을 때
근로자에 관한 요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 하였을 때
(영 제7조)

체당금 지급 보장액

체당금은 근로자의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임.
(단위:만원)
채당금 종류 퇴직당시 연령 30세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40세이상

50세미만

50세이상

60세미만

60세이상
임금 · 퇴직금 180 260 300 280 210
휴 업 수 당 126 182 210 196 147

※ 비고: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 기준임

체당금 지급절차